투아웃제 본격 시행으로 개별 영업사원·협력 업체 위법행위 막기 나서
  • 이달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실행되면서 제약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의 보험급여가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리베이트 의약품 요양급여 정지·제외법'을 시행함에 따라 개별 영업사원이나 협력 업체의 위법행위만으로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그동안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규정하고 대응해왔고, 최근 한 제약사는 경찰로부터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되자 영업사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이 개인의 목표 매출이 있기때문에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의 정책과는 별개의 일"이라며,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전부터 영업·판매대행사를 활용한 불법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일 의약품유통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3차 회의를 통해 리베이트 약제 요양급여 정지·제외법과 관련 준법경영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강력한 자정활동을 벌여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