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신입생 등록 전 '등심위' 협의 마무리 돼야 신입생 피해 없어
  • 지난 21일부터 난항을 겪던 청주대 등록금심위위원회(이하 등심위) 구성 협의가 27일 만남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주대는 향후 신입생 유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저녁 청주대학교측과 총학생회측은 등심위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등심위 위원 구성비율 및 법정전입금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양측간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로 끝이 났다.

     

    특히 등심위 구성 비율 관련 박명원 총학생회장은 "대학과 학생 동수로 구성 비율이 맞춰져야 한다"며 "현재 6:4인 비율은 학생측의 입장을 대변치 못한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현재 청주대학교 등심위 과반 이상은 학교측 인사로 구성돼있다.

     

    나아가 박명원 총학생회장은 등심위 위원 중 학교측이 임명한 최윤철 변호사에 대해 "학교가 일방적으로 학생대표와 동문대표를 정했다"며 "최윤철 변호사는 고교동문 출신이다"고 외부위원 지정에 부당함을 표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위원 임명에 대표성이 있는 자들을 임명해 적법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일 회의는 4시간 이상 진행됐지만 별다른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았다.

     

    또한 협의 테이블에서 총학생회장이 신입생 등록금 관련 의견을 제시하자, 학교측은 등록금 결정은 등심위 권환으로 회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학교측이 총학생회에 '등록금 선 결정 후 등심위 구성'을 이루자고 제안한 바 있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주대는 27일 본래 신입생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금 고지서 교부를 할 계획이었으나 등심위 협의가 평행선을 달려, 29일 이후로 그 일자를 미뤘다.

     

    30일 등록일까지도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학교측은 일단 지난해 수준으로 신입생 등록금을 고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수준으로 등록금 고지한다면 2015학번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향후 등심위 협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