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어촌공사 전경ⓒ연합뉴스
    ▲ 농어촌공사 전경ⓒ연합뉴스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 농업인들의 '농지연금' 가입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부양인구 감소 등을 배경으로 농업인들 사이에서 농지연금이 매력적인 노후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지연금이란 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1년 만들어진 제도로 가입자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해서 노후 생활 자금을 매달 연금 형식으로 지원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채무상환시 농지를 처분한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부족한 금액은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담보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농지연금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3963명이며 올해 신규 가입자는 12일 현재까지 288명이다. 특히 경기지역에서는 올해 123명이 새로 농지연금을 신청했으며 충남은 43명, 전남은 30명이 신규 가입했다.

    농어촌공사측은 가입비 폐지, 이자율 인하, 가입조건 완화 등 농지연금제도 개선과 홍보 노력이 효과를 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노후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그동안 제도가 많이 개선·정착되면서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