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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3일 박모(59) 한국수출입은행 전 구조조정담당 부행장 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전 부행장은 2013년 10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승인받을 당시 여신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당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금감원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박 전 부행장에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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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신한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지정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경남기업의 여신 규모는 수출입은행이 2171억원, 신한은행이 1740억원이다. 기업 워크아웃에서 여신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이 주채권은행 역할을 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신한은행이 주채권은행을 맡게 된 것과 관련, 금감원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 주모 전 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 부행장도 불러 조사했다. 주 전 부행장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승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쯤 경남기업 워크아웃 업무에 직접 개입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불러 특혜 의혹 전반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이었던 김진수 전 부원장보는 채권단의 반대에도 경남기업 대주주의 지분축소(무상감자) 없이 은행 대출을 경남기업 지분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방안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진수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해 기업 경영권을 쉽게 되찾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