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각막염·결막염 등도 보장 권고
  • 내년부터 눈 질환 관련 보험상품에 '레이저 수술'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12개 보험사 66개 눈 질환 관련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 확대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당뇨병 등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눈 질환 치료방법으로 레이저 수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기존 약관상 '수술'에 레이저 수술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금감원은 녹내장과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만을 보장하는 기존 눈 질환 보험에 각막염과 결막염, 각막혼탁, 결막 건조증 등까지 포괄하는 상품도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연내에 관련 약관을 정비, 내년 신규가입자부터 새로운 약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