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취약…실손보험 손해율 130% 상승 영향 9월부터 GA채널 백내장수술 상품 개정 예고…7일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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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는 모럴해저드 방지 및 손해율 상승 우려로 백내장수술 보장금액을 대폭 축소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이날부터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보장한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기존 특약에서 별도 분리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쪽 눈 기준 기존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되던 백내장 수술비를 90만원으로 축소한다. 

    대표적으로 기존 ‘64대질병수술비’ 특약을 백내장 수술비가 포함된 62대수술비(다빈도38대질병)와 그외 ‘62대수술비(특정15대질병)’ ‘62대수술비(7대질병)’ 등으로 나눴다. 보험금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됐다. 

    ‘1종 질병수술비’ 역시 그간 손해율을 고려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됐다. 

    따라서 두 눈 모두 백내장 수술을 받을 경우 기존 3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보험금이 축소하게 됐다.    

    메리츠화재의 이 같은 조치는 백내장과 관련한 모럴해저드 및 보험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최근 백내장과 관련한 보험사기 증가로 건강보험뿐 아니라 실손보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일부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시 시력교정 목적으로 다초점렌즈를 삽입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며 이 보장이 실손보험에서 제외되자, 각 병원은 수술전 시행하는 각종 검사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백내장 진료를 위한 눈 계측 검사비는 최저 1만5000원에서 최고 260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간 최대 17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도 129.1%까지 치솟았다. 회사별로 보면 보유계약이 많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의 경우 한 달에 60~100억원가량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백내장과 관련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모럴헤저드 방지 악화된 손해율 개선을 위해 상품 개정을 논의해왔다. 또한 지난 9월부터 GA(독립보험대리점) 및 다른 설계사 채널을 통해 오는 10월 상품 개정을 예고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현재 많은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장하며, 그 비용을 각종 검사에 과다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오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메리츠화재도 7일부터 해당 담보의 가입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