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의혹 속 롯데·현대백화점·신세계 勝관세청, 사후 부정행위 적발 시 특허 취소키로
  • ▲ 롯데월드몰 전경.ⓒ연합뉴스
    ▲ 롯데월드몰 전경.ⓒ연합뉴스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이 롯데, 현대백화점, 신세계에게 돌아갔다. 이른바 '3차 면세점 대전'이 마무리됐지만 마냥 기뻐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등에 따라 특혜·비리 등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7일 대기업이 입찰하는 서울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서울 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현대백화점은 801.5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재도전에 성공해 유통공룡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롯데는 800.10점으로 2위에 오르며 6개월만에 월드타워점을 재탈환했다. 신세계디에프는 769.60점으로 3위로 승리의 티켓을 받았다.


    반면 24년 전통의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과 HDC신라(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 합작)는 고배를 마셨다.


    관세청은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를 부여받아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은 1회 갱신이 허용돼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면세점 특허권과 관련한 특혜·비리 등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관세청이 이번 발표를 강행한 만큼 후유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대기업의 대통령 독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면세점 특혜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추후 특검 등의 수사 결과, 업체 비리 뿐 아니라 정부의 서울면세점 추가 선정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작년과 올해에 걸친 면세점 선정 전반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 취소하게 되면 특허신청업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특허 결정 과정에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사후 취소 가능성을 후보업체들에 사전 고지하고, 이 내용에 동의하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관세청은 선정 업체의 특허가 취소되더라도 차점 후보자가 특허를 자동으로 승계할 근거 규정이 없어 추가 선정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