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정국 틈탄 정부의 과도한 면세점 특허수수료 기습인상”… 업계 ‘강력 반발’
  • ▲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한국면세점협회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면세점협회는 기획재정부에 '특허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 면세점 사업자가 수용, 납득하기 어려운 입법예고이며,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15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9일 면세점 매출액 규모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 차등 인상한다는 골자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헤당 개정안은 특허수수료율을 현행 매출액 대비 0.05% 일괄 적용에서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인 면세점은 0.1%, 1조원 초과 면세점은 1.0%의 차등 수수료 부과한다는 것이다. 단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약 12.6% 가량 증가해 올해 기준 약 44억원에서 연간 55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면세 업계는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법제화(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는 보류된 상태에서 정부의 특허수수료 인상은 자율 경쟁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규제정책으로 면세업계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한 입장이다.

    특히 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업체의 부담만 가중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혼란 정국을 틈탄 정부의 과도한 면세점 특허수수료 기습인상안에 반대한다"며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와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차별 취급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안일한 정책 규제로 도탄지고(塗炭之苦)에 빠져있다"라며 "만일 본 법안이 시행될 경우 면세업계는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