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대 중 4곳 경매개시 결정… 삼성라이온즈 가압류 21억원
  • ▲ 대구 수성구 파동 안 씨 소유의 다세대주택 전경. ⓒ 지지옥션
    ▲ 대구 수성구 파동 안 씨 소유의 다세대주택 전경. ⓒ 지지옥션


    해외 원정도박과 도박사이트 개설혐의로 삼성라이온즈로부터 계약해지 된 안지만 선수 소유 주택이 법원경매에 나왔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안 씨 소유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5층 규모 다세대주택 일부가 지난 3월22일(201·202호)과 30일(301·302호) 각각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2014년 3월 준공된 해당물건은 대지면적 433㎡·층면적 159㎡로, 1층 필로티구조를 띄고 있다. 2층부터 5층까지 각 층별로 2세대씩 있으며, 안 씨 단독 소유다. 안 씨는 지난 2015년 3월 이 건물을 매매했다. 안 씨 본인 또한 그해 8월11일 주소지를 501호로 이전한 상태다.

    경매에는 총 8세대 중 4세대만 나왔다. 201·202호 1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매신청자인 대명새마을금고다. 채권 최고액은 3억5620만원이며, 청구액은 2억7400만원이다.

    반면 301·302호 1순위 근저당권자는 봉덕3동 새마을금고로, 채권 최고액은 3억6660만원·청구액은 2억7836만원이다.

    이외 후순위 개인 근저당으로는 삼성라이온즈와 저축은행, 농협은행 등이 있다.  

    주목할 점은 전 소속구단인 삼성라이온즈 가압류. 삼성라이온즈는 2016년 10월 21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설정했다. 경매에 나온 해당건물과 경북 청도군 소재 토지 2필지 모두에 신청돼 있다.

    이는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 후 계약이 해지되면서 안 씨가 받은 계약금 중 일부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해당물건 401호는 안 씨의 세금체납 문제로 지난 1월26일 공매가 개시됐지만 3월6일 입찰을 앞두고 체납액 일부가 납부돼 취소됐다. 당시 401호 감정평가액은 2억3500만원이었다.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등에 비춰봤을 때 세금 및 건강보험료까지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경매사건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압류 금액이 큰 만큼 경매 후 낙찰금액이 남아도 안 씨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