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증인신문 불발, 결정적 증거 확보 실패"증인 재신청 가능성 및 최순실 출석여부 등 분수령"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만남이 불발되면서 특검의 공소사실 입증이 난항이다.

    결심기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불발될 경우 혐의 입증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42차 공판이 지난 19일 마무리됐다. 오후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공판은 허무하게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의 증인채택 소식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맞섰다.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다.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영장 집행은 실패로 돌아갔다. 특검 관계자는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박 대통령 측이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결국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실패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불발되면서 특검의 어깨는 무거워졌다. 증인신문을 통해 현재까지 나온 증언의 증거능력을 높이려 한 전략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피고인 측의 증인신문만 남은 만큼 특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49명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나오지 않았던 증거가 갑작스럽게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특히 삼성 뇌물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미 두 차례나 무산 된 바 있어 특검의 혐의입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최 씨가 26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갑작스럽게 불출석하거나, 출석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구형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부여되기는 힘들어진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삼성 뇌물사건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 없이는 구형의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면서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을 또 다시 진행할 가능성과 박 전 대통령이 재차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만큼 특검의 혐의 입증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