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전자금융업자의 약관 조사해 구매취소·환불 규정 바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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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모바일선불카드나 사이버머니 등은 충전 금액을 60% 이상을 쓰면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구매액 전부를 수수료 부담 없이 환불 받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중 하나인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에 모바일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사 중 소비자의 구매취소나 환불을 제한하는 29개사의 선불전자거래 약관을 시정토록 권고했다.  

    약관 시정 대상인 29개사 중 현재 현재 23개사는 약관 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6개사는 시스템 변경 등을 완료하는 즉시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해당 기업들의 약관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 명시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된다.

    그동안 잔액 환불기준은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공정위 표준 약관 기준을 벗어나 사용비율 8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약관 변경으로 60% 이상이면 남은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바로잡은 것이다.

    또 모바일 선불카드 구입시 구매 취소가 불가능했던 점도 고쳐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구매액 전부를 별도의 수수료 부담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금감원은 "앞으로 잔액 환불이 용이해지고 불필요한 재화·용역의 구매 및 미사용 잔액이 줄어들고, 환불 수수료 등에 대한 소비자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