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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업계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이통3사와 함께 오는 29일까지 통신사 명의로 피해 예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 9월분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 예방 안내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정교화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를 틈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발신번호 조작 등을 통한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비슷한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이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또 비트코인 등 가상 화페를 악용한 피해도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저금리 대출을 조건으로 보증료,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개인의 신용등급을 상승시켜주겠다는 전화 등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조건으로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화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우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다.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오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