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은 이자만 적용…신용대출·주택대출은 표준만기 준용내달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어 DSR로 후속조치…'新 DTI'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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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이 앞으로 자금을 빌려줄 때 개인의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 규모까지 고려해 부채 상환 능력을 따진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도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신(新)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를 2019년 전면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 DTI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길이 막히게 된다.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까지 따져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산출한다.

    다시 말해 신 DTI로 기존에 받은 각종 대출 원금을 감안하고, 여기에 DSR도 병행해 그동안 감안하지 않았던 마이너스통장 대출까지 따져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하도록 바꾸겠다는 의미다.

    다만 대출은 상품마다 만기와 상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실무 태스크포스(TF)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상품 특성에 맞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이자만 DSR에 반영한다.

    전세자금대출은 2∼3년 만기로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빌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이자만 반영하는 것이다.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를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만기 연장을 통해 실질적인 대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신용대출은 1년 만기지만, 일부 매입 조건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10%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연장해 사실상 10년 만기가 되는 식이다.

    주택담보대출도 10년 만기라도 20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TF가 계산한 평균 만기는 약 20년이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에는 잔액이 수시로 달라져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설정된 한도 자체를 부채 총액으로 잡기로 했다.

    마이너스통장은 설정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쓰고 채워 넣는 상품으로 만기는 1년이지만, 5∼10년까지 자동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잠정적인 부채"라며 "과도한 한도 설정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