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근 산란장 입어도 42척으로 8척 줄여… 내년 공동단속시스템 시범 운영
  • ▲ 한중 잠정조치수역.ⓒ해수부
    ▲ 한중 잠정조치수역.ⓒ해수부

    한·중 양국이 내년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어선 규모를 올해보다 40척 줄인 1500척으로 결정했다.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의 경우 입어 척수를 12척 줄이고, 주요 어종 산란장인 제주도 인근 수역에 입어하는 어선 규모도 올해보다 8척 줄였다.

    양국은 내년부터 불법어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공동단속 시스템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16일 나흘간 중국 충칭에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 우리 측에선 신현석 수산정책실장, 중국 측에선 장현량 어업어정관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 규모와 조업조건 등을 논의했다.

    한·중은 내년 양국 EEZ 내 상대국 어선 입어 규모를 1500척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1540척보다 40척 줄어든 규모다.

    특히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잦은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을 12척 줄이는 성과를 냈다. 유자망 어선과 선망 어선도 각각 8척과 20척 감축했다.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안쪽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도 올해 50척에서 내년 42척으로 줄였다. 연안 어족자원과 영세 어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한·일 어업협상 결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갈치연승 어업인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 수역 내 우리 어민의 조업 시기도 일부 조정했다. 기존에는 우리 어선이 1~6월, 10월16일부터 연말까지 중국 수역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상반기 조업 시기를 1~7월로 한 달 더 늘렸다.

    양국은 연간 100여건에 달하는 무허가·영해침범·폭력저항 등 3대 조업질서 위반행위를 뿌리 뽑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자국 해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상대국 어선을 단속기관에 넘기고, 위반사항을 상세히 알려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게 협조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발생하는 신종 불법조업 행위를 막고자 중국 측에 단속세력을 늘리고 무허가 어선 단속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서해 NLL 인근에서는 2~3톤급 중국 고속어선이 불법조업하다 단속에 걸리면 북한 수역으로 달아나는 수법의 불법어업이 등장했다.

    우리 측은 동해 중간수역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잡는 것에 대해선 자원량 감소와 우리 어민의 어구 파손 우려를 이유로 들어 앞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양국은 내년부터 한·중 공동 단속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우리 측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면 이를 중국 측이 단속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여파로 양국 관계가 경색돼 중단했던 한·중 지도선 공동 순시와 단속 공무원 교차 승선도 내년부터 재개한다.

    또한 양국은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양국 수산분야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하는 치어방류 행사를 교대로 열기로 했다. 내년 행사는 중국 휴어기인 6~7월께 우리나라 전남 영광 칠산도 인근에서 진행한다. 참조기, 부세 치어 총 2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양국은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조사 횟수도 연 3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신 실장은 "이번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