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표시·광고로 소비자 사망’ 결론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지난해 8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사건 재조사에 이은 검찰고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1년 4개월이 경과한 사건에 대한 ‘뒷북 조사’ 지적과 함께 해당 업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표시·광고위반 조사에서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독성물질로 밝혀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들어 있었지만 기업들은 이를 무해하다며 판매했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후 이 제품들 설명서에 CMIT·MIT 함유 사실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며 심의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지난 9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를 팀장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를 발족, 사건처리 경위 및 조사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 왔다.

    권오승 팀장은 19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위가 처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조사결과, 2016년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인체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했다는 것이다.

    TF 조사결과를 보면, 표시·광고 당시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알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美 환경청이 제품 주성분인 CMIT·MIT에 대해 독성을 인정하고 있고 제품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흡입, 섭취시의 영향: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라고 함으로써 CMIT·MIT가 독성이 있는 성분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이 사건 제품 출시 당시 별도의 실험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했다고 볼 자료도 없어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에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등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가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소회의가 지난해 8월 19일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당연히 고려돼야 할 중요사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환경부가 8월 18일자로 이 사건 제품의 단독사용으로 폐손상을 입은 2명을 가습기살균 피해자를 추가 인정한 사실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점이 문제가 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는 재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검찰고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해당 업체에 대한 과징금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조사와 관련 법위반 여부, 과징금 규모 및 검찰 고발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