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및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조사 재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고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14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중심 개편, 신고인의 의견진술 보장 및 참고인 관련 조항 명확화를 골자로 한 ‘회의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회부 의무화 및 구성원을 개편, 재신고 접수시 심사관은 사건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 3인중 2인을 민간위원으로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 또는 사건국장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신고인의 의견진술권 보장도 강화된다.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다만 이미 당해 사건과 관련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신고인 의견이 당해 사건과 무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인 진술로 인해 조사‧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수 있다.

    참고인 관련 조항도 정비돼 참고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참고인을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의견을 듣고 신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증거조사신청 및 참고인 신문 관련 절차를 명확화해 증거조사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로‘내용의 중복, 참고인 진술의 객관성 확보 곤란, 참고인의 소재 불명, 참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밖에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시했다.

    이외에 참고인 신청 채택시 심판총괄담당관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이 제출한 참고인 신문사항을 상대방당사자에게 통지하되 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기재해 송부하도록 했으며 참고인 신문시 심사관‧피심인이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신문사항에 대해 의장의 허락으로 추가 신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