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제33조에서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제33조제4호에 제1호에서 제3호 이외의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고,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후 이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