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라이프스타일 맞도록 근무제-휴가제 '병행'
  • ▲ 호반건설. ⓒ연합뉴스
    ▲ 호반건설. ⓒ연합뉴스


    호반건설은 7월부터 도입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호반건설의 유연근무제는 코어 근무시간(Core Time: 핵심 시간, 오전 10시~오후 4시)을 중심으로 부서별·개인별 직무에 맞게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9시30분까지 자율적으로 출근시간을 정하고 지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방식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직원과 기업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 집중도는 높이고,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축소해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령 건설업 특성상 이른 시간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공사 관리부서는 오전 7시30분 출근, 오후 4시30분 이후 자유롭게 퇴근하면 된다. 일일 마감·집계 등 오후 근무가 필요한 분양 관련 부서는 오전 9시30분으로 출근시간을 조정해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유연휴가제도 병행한다. 1일, 반나절 휴가가 아닌 2시간 단위로 휴가를 신청해 자유롭게 개신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어린자녀를 둔 직원들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육아와 자녀 등·하교 지도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 사정에 따른 시간 활용과 자기계발의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를 위해 단계별 적용 계획을 수립해 시범 시행하고 있다. 탄력근로시간제·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모델을 연구해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 중이다.

    호반건설 측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7월부터는 체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