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정위, 리니언시 정보 실시간 공유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불가피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좌측>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경성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제공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좌측>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경성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제공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및 입찰담합 등 중대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돼 공정위 고발없이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졌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중대한 담합행위에 한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점을 고려 양측간 줄다리기 협상 끝 선별폐지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고, 자신신고 제도(리니언시)에 대한 합의점도 도출됐다.

    합의문에는 법무부와 공정위는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자진신고 제도 운영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우선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감면 근거규정이 마련돼 1순위 자진신고자의 형 면제, 2순위 자진신고자의 경우 형 감경과 함께 검찰의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 형벌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검찰 수사를 위해 자진신고 정보를 포함한 행정조사 자료 제공하고 검찰은 공정위 행정처분을 위해 수사 자료가 제공된다.

    자진신고 정보는 접수창구를 기존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되며 자진신고 관련 정보는 검찰과 실시간 공유된다.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1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료 등 검찰 송부하되,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진신고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우선 수사를 할수 있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자료보정 후 공정위 의견과 검토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형사면책 판단시 공정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으며 공정위 행정면책 결정 후 행정소송에서 비협조하는 경우 행정면책 취소도 가능하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는 경우,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에 공정위는 일반적인 담합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공정위와 협의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우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성담합(hardcore cartel)은 판매가격 공동인상, 공급량 제한·축소, 입찰담합 등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에 대해 정비해 나감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룰은 지키되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