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0.53% 증가… "임금·자재비 반영"
  • ▲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성재용 기자
    ▲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성재용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0.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신의 주택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등 가격변동을 고려,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시공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유리, 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분(기존 159만4000→159만7000원/㎡, 0.2% 상승)을 반영했다.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지상을 공원화하는 지하주차장 설계 경향, 지난 3월 이후 노무비·재료비 변동 등에 따라 ㎡당 86만7000원에서 88만8000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워 공시에 비해 ㎡당 190만원에서 191만원으로 0.53% 오른다.

    이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3만4000원 오른 630만3000원으로 책정된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의 경우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며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