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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 업무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기로 국토부가 고시하면서 서로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결제원과 국회 등 일각에서는 청약업무 이관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화와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는데다 국토부의 산하기관 챙기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불법 당첨자 관리와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업무를 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1일 금융결제원 노조는 청약업무 이관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주택청약 업무는 2000년부터 18년째 민간 금융전산 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운영중이다. 그간 청약 시스템 관리 역할에 국한돼 불법 청약행위 사전 차단이 어렵고 불법적 업무처리 발행 후 한참이 지나서야 적발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한국감정원은 업무를 이관 받아 청약시스템 관리와 불법 당첨자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등 공적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은 반대를 무릎 쓴 국토부의 이관결정 강행은 부당한 조치로 한국감정원의 역량 부족과 법 위반 소지를 주장하고 있다.
최재영 금융결제원 노조위원장은 “청약시스템은 5개 국가기관전산망 중 금융기관 공동망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옮기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국토부가 민간기업인 금융결제원의 전산설비와 지적재산권을 임의로 이관하려고 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상법과 개인정보호법 등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청약업무 이관에 따른 고용 불안감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업무와 관련한 정규직 근무인원은 30명이고, 콜센터 민원업무까지 합하면 60명이다.
국토부는 이들을 고용승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결제원 직원들은 외압에 따른 이직을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주택청약 업무 이관에 곱지 않은 시선이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윈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은 감사원으로부터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1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기관으로 지적받은 한국감정원에 청약시스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다”며 비판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개인정보 487만건을 파기하지 않고, 이 내용을 외주업체 이메일에 저장해놓는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발생한 게 금융결제원의 잘못이 아니다”며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업무를 하는 인력을 한국감정원으로 고용승계까지 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금융결제원 노조는 청약시스템 이관을 반대하는 탄원서 서명을 전 직원에게 받아 국토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쟁의행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