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중 음주가무 논란엔… "사회적 물의" vs "술집 안 가" 공방
  • ▲ 16일 재파기환송심에 출석하는 이호진 전 태광 회장 ⓒ 연합뉴스
    ▲ 16일 재파기환송심에 출석하는 이호진 전 태광 회장 ⓒ 연합뉴스

    검찰이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 동안 무자료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전형적인 재벌 비리”라며 “그럼에도 이 전 회장은 주요 범죄를 부인하고 모친과 임직원 등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의 뜻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보석 기간 동안 술·담배를 하는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이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겐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첫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훌쩍 넘는 양형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횡령액 대부분이 개인 목적이 아닌 회사를 위해 쓰였고, 회사 피해액 대부분이 이미 변제된 점을 강조했다. 또, 간암 등 이 전 회장의 건강문제와 최근 태광그룹 내 경영 개선 시도 사례를 언급하며 양형 감소와 집행유예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횡령 금액의 대부분은 (이 전 회장의) 개인적 사용이 아닌 태광산업과 그 계열사를 위해 쓰였다”면서 “회사 피해액도 대부분 변제된 상황으로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변론했다.

    이어 “최근 그룹 내 정도경영위원회를 출범하고,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에 거액을 기부하는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준법경영 의식을 나타내고도 있다”면서 “간암 등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 등도 고려해 불이익변경 금지 적용과 집행유예를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 ▲ 지난달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한 이호진 전 회장 ⓒ 뉴데일리 정상윤
    ▲ 지난달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한 이호진 전 회장 ⓒ 뉴데일리 정상윤

    이 전 회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보석기간 중 음주가무를 했다는 앞선 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각종 물의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보석 중 음주가무를 해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만 몇 년간 갇혀있어 술집엔 가본 적 없다”면서 “법정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럽고, 과거 관행을 용기 있게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형님들의 이른 죽음과 선친의 유언으로 경영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후 10년 동안 슬픈 시간이 이어졌다”면서 “선대의 큰 뜻을 제대로 잇지 못해 정말 부끄럽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부족함을 메우는 데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회장은 400억 원대의 배임·횡령과 9억 원대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 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간암 등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된 지 62일 만인 2011년 3월 구속 집행 정지를 받았고, 이듬해엔 보석을 받아 7년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에 ‘황제보석’ 논란이 지속되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현재 이 전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된 상태며,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이 전 회장에게 재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