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징계에 집행정지 신청 법원 ‘인용’주가는 아직 약세…바이오시밀러 허가 앞둬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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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내린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과징금 80억원 등의 처분은 효력이 중단된다.

    해당 판결이 알려진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예상보다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종가 기준 전일대비 1.76% 올랐을 뿐이다. 지난해 12월 거래 재개 직후 16%나 상승했던 것에 비하면 대조적이다.

    이튿날인 23일 오전 삼성바이오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경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1.11% 떨어진 39만9500원대를 이어가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분식회계 리스크의 종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반면 증권가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증선위가 법적공방을 지속할 뜻을 밝히면서 불확실성은 상존하는 한편 신약 성과 등으로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태영 KB증권 연구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정재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증선위가 즉각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삼성바이오의 올해 실적으로 매출 6597억원, 영업이익 101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6%, 71.5% 신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1공장이 낮은 가동률을 보일 전망이나 이는 ASP가 높은 임상 후보물질을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생하기 때문이라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3공장 매출액 발생 시점이 올 하반기로 지연됐으나 이는 보수적 회계처리에 따른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 가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분간은 회계 이슈보다 신규 바이오시밀러의 개발상황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온트루잔트(SB3)’가 미국 판매허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기도 했다. SB3은 글로벌 제약사 로슈사의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다. 

    허셉틴은 지난 2017년 기준 8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글로벌 5위의 암치료제로 미국 시장규모만 3조원에 달한다. 허셉틴 물질특허가 오는 6월 만료됨에 따라 이후에는 바이오시밀러들의 각축전에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에는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SB8(성분명 베바시주맙)’이 임상3상 시험을 종료하고 올 하반기 중 미국‧유럽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