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금융위·금감원 조사안건 심의주식카페 운영자가 허위사실 유포 후 매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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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사례가 104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지난해 4분기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 총 29건 심의해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지난 한 해 총 104건의 불공정거래건이 적발됐다. 이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 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세조종은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이 총 45건을 차지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주로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 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의 최대주주, 임원 및 로펌, 회계법인, 증권사 등 종사자가 연루된 사건이 많았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의결된 건으로는 내부자가 스스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후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으로 보유중이던 주식을 매도한 사건이 있었다.

    특히 기업사냥꾼, 자금공급책, 계좌공급책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M&A한 후 주가조작하는 사례도 여전히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이러한 사례는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최우선적으로 적발 및 제재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명 주식카페 운영자가 비상장사의 상장계획, 사업현황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회사 주식의 매수를 유인한 후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한 사건도 있었다.

    당국은 "올해도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제재·조치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더욱 탄탄히 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