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그동안 꾸준한 경영활동 펼쳐 핵심 사업 부문으로 복귀 가능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영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행유예 만료 시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 회장이 계열사 대표이사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김 회장의 집행유예가 오는 18일 만료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2014년 2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김 회장은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복귀가 가능해진다. 당시 김 회장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2014년 2월 18일 ㈜한화를 비롯한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재계에서는 김 회장의 경영복귀가 가시화됐다고 보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한화그룹 총수 자격으로 국내외에서 경영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만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룹의 핵심 사업 부문으로 복귀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김 회장은 매년 신년사를 통해 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글로벌 경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7년 만에 베트남을 방문해 현지 공장 준공식 참석과 함께 주요 계열사 점검에 나섰고 올해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기도 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현재 김 회장이 복귀할 수 있는 계열사에는 제한이 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김 회장은 금융 계열사 및 ㈜한화, 한화케미칼, 호텔앤드리조트에 오는 2021년까지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없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의 경영 복귀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