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확인정부도 방위산업체 안전점검 강화 검토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한화 대전공장의 폭발사고 여파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방위산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를 검토하면서 경영 복귀를 앞둔 김승연 회장이 직접 수습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가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인한 안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고 이후 한화 측은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전으로 내려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날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18일부터 진행한 특별감독 중간 결과 전기위험과 특별관리물질 관리, 밀폐공간 작업절차 위반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 24건, 공장안전보고서 절차 미준수,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 등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노동청 특별감독 결과 48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 그 중 266건이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문제로 꼽혔다. 이번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전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또 다시 발견된 것.

    이 때문에 한화의 안전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급기야 정부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방위산업체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에 포함하는 문제를 국방부·방위사업청 등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가 큰 파장을 낳는 이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도무기 등을 생산하는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9개월 사이 대형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5월 로켓 연료 주입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진 데 이어 지난 14일 또 다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 ▲ 김승연 회장.ⓒ한화그룹
    ▲ 김승연 회장.ⓒ한화그룹
    한화 대전공장의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김승연 회장이 직접 사고 수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김 회장이 배임 혐의에 따른 집행유예 형이 종료되면서 이번 사고 수습을 계기로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18일부로 5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면서 김 회장의 경영 활동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회장이 직접 사과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도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폐수처리장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직원 6명이 숨지자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의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철저한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당시 한화케미칼 공장에서는 폐수처리장 안전난간 설치 부실, 천정 크레인 후크 해지장치 설치 불량 등 각종 안전관리 소홀 혐의가 확인됐다. 하지만 3년 후인 지난해 5월 다시 이 공장에서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8개 노조로 구성된 '한화그룹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 측에서도 김 회장의 경영복귀 여부보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준법경영'을 강조한 만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는 호소다.

    정병준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원 지회장은 "김승연 회장의 경영 복귀는 법적인 문제에 달렸다"며 "그보다 복귀한 다음에 본인이 그렇게 강조하는 의리와 신용을 노동자들에게 지켜달라. 더 이상 그 어떤 노동자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화 측은 현재 노동청의 특별감독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대전에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대책 마련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노동청의 최종결과 발표 후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