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재수사, 불법자금 파악못해자금 조성·전달 증거불충분 결론라응찬, 위성호 등 혐의없음 처분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신한금융지주를 괴롭히던 ‘남산 3억원’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남산 3억원’과 관련해 수령자와 그 명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08년 이백순 전 은행장의 지시로 불법 정치자금 뇌물로 의심되는 3억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됐다는 의심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재수사 결과 뇌물을 건넨 전 비사실장 2명이 수령자 인상착의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과거사위가 수령자로 추정한 이상득 전 위원과 보좌관 역시 수령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수령자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라응찬 전 회장은 남산 3억원 조성 및 전달을 지시한 증거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경영자문료 사용처 관련 위증혐의로 과거사로부터 수사 권고된 위성호 전 은행장도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 등 증거불충분으로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은행장은 불구속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상훈 전 사장의 경우 비서실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말을 맞추고 사용내역도 조작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위증 혐의가 인정됐다.


    이와 함께 경영자문료를 이희건 재가를 받아 사용했다고 허위 증언한 전 비서실장 3명은 약식 기소됐다.

    이백순 전 은행장은 남산 3억원 전달에 주도적으로 개입했음에도 침묵함으로 불법행위와 관련자들을 계속 비호한 점을 감안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