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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신한금융지주 측이 정치권에 거액을 건넸다는 ‘신한 사태’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위증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조사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로 떠올랐다.
신한사태 재수사 대상자에 대해 무고혐의를 추가하는 것을 놓고도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18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서 채택을 한 달째 미루고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수사 대상자가 있는 상황에서 무고죄를 적용할 수 없어 조사내용 보강을 요구하고 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유력 정치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 결과는 남산 3억원 관련 경영자문료 2억6100만원 횡령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였다.
과거사위의 재수사 핵심은 검찰의 부실수사와 함께 관련자들의 위증 혐의다.
그러나 일각에선 과거사위가 뇌물죄, 위증죄 등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재수사를 의뢰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실제 과거사위는 ‘남산 3억원 수령자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애매한 주장을 펼쳤다.
결국, 돈을 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받은 사람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이상 재수사는 의미가 없다.
과거사위의 참고인 조사도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및 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에게 조직적 위증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를 재검증하기 위해 부른 참고인 조사는 10명 중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쪽만 부른 것이다.
과거사위는 이들 중 두명만 몇차례 불러 사건 경위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 돈 전달을 지시한 사람과 당시 돈을 건넨 사람,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인물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없었다.
진상조사단이 확보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당시 신 전사장 측근들끼리 작성한 문건으로서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한 문서 작성을 했다는 송 전 부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 행장이 나를 회유하려고 했다고 내 입으로 말한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은행 안팎에선 과거사위의 행보가 적폐청산을 위한 게 아닌 개인의 불명예 회복을 위한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뚜렷한 증거 없이 사건 연루자의 상반된 증언들로만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지난해 9월 신상훈 전 사장에게 스톡옥션을 풀어주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지만 오히려 냉랭한 관계만 확인했다.
신상훈 전 사장은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응찬, 이상득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며 사건을 더욱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