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2015년 이후 정기 상여만 통상임금 판결'에 항소제기'재직 요건'판결 제각각…"통상임금 새로운 해석 VS 기준 모호"팽팽법원 결정따라 추가적인 비용 발생 및 향후 보수 체계 수정 불가피
  • 통상임금 항소 결정을 내린 금융감독원 노조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금융공기업은 물론 전 금융권이 예의주시 중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영진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물론 향후 경영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조가 주축이 된 금감원 직원 183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2013부터 2016년 까지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직 요건'을 이유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2015년 이후 분에 한해서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반면 금감원 직원들은 청구 일부만을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지난 판결은 물론 이번 항소에서도 핵심 키워드는 재직 요건이다.

    재직 요건이란 상여금을 지급하는 당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주는 상여금을 말한다.

    이에 대해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요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면 지난 5월 서울고법은 기술보증기금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평가 결과나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는 정기 고정급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기존 판결에 반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며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나올 여지도 안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보수체계를 정비했지만 재판부마다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기존 판결을 뒤집는 결과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자 측의 입장은 다르다.

    추후에 나온 판례들이 노동자 측에 유리한 만큼 통상임금에 대한 범위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금융권 전반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IBK기업은행의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일정이 미뤄지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당초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은 재직 요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재직 요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후 지난 5월 16일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던 기업은행 통상임금 재판은 지금까지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이인규 금감원 노조위원장도 "기업은행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1심은 재직 요건이 붙은 상여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만약 금감원이 항소심에서 이기면 1심 판결기준 60%였던 추가지급금 비율은 80%로 높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금융감독당국인 금감원 노조의 항소 결과는 곧 금융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항소 과정과 결과에 촉각이 쏠릴 수 밖에 없고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기준을 셋팅했던 경영진 입장에서는 더 큰 관심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때마다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이 매번 달리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