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티브로드, LG유플-CJ헬로 최종 심사만 남아13일 방통위 결과 발표 후 과기부 검토 및 승인 구조 공정위 통과, 사실상 변수 없지만… 강력 조건 붙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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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의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심사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양 부처가 공정위 심사 결과를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나온다.

    1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심사기간은 총 90일이 소요된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가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35일 이내 결론을 내리고, 남은 55일 간 과기정통부가 방송법인 변경허가를 마무리하는 구조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분석해 결정을 내린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 계획 등 6개 사항을 심사한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는 사전동의 사안이 아니지만,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에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 의견을 검토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공익성 심사 및 최대주주 변경 인가도 진행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 심사가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던 만큼, 심사 통과가 무난하게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과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서 공정위의 심사를 뒤집은 전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안으로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다만 알뜰폰 매각, 홈쇼핑 송출수수료, 케이블TV 지역성 문제, 고용안정성 보장 등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종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의 경우 알뜰폰 사업은 별도로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알뜰폰 가입자 1위인 CJ헬로의 헬로모바일이 LG유플러스의 자회사가 되는 순간 공격적 경쟁전략을 통해 가격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독행기업'의 역할이 소멸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다. 여기에 CJ헬로는 KT와의 알뜰폰 도매계약 조항 계약 위반에 휩싸여 방통위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논란도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양측의 인수가 성사될 경우 수수료 협상에서 더욱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홈쇼핑 업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반면 IPTV 사업자는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케이블TV 지역채널 발전방안 등 지역성 강화와 협력사 직원들의 고용보장 방안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SK브로드밴드에 인수합병되는 티브로드 노조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SK브로드밴드 모회사인 SK텔레콤에 고용 문제 해소 방안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방통위가 피합병 기업에 대한 고용 보장을 중요 심사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티브로드 노조와의 고용 갈등이 심사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승인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3년전과는 달리 유료방송 M&A에 대해 우호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방송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심사에 추가 조건이 어떻게 붙여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