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제작자, 안전·해킹 책임… 소비자, 개조 금지임시운행허가 신청요건 간소화 추진
  • ▲ 주율주행차.ⓒ연합뉴스
    ▲ 주율주행차.ⓒ연합뉴스
    자율주행차는 윤리적 판단을 해야할때 다른 동물이나 재산의 피해보다 인간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차량 설계·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과 안전을 책임지도록, 소비자는 임의 개조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9년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성과발표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2016년 만들어진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이하 자율차포럼)은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자율차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다. 

    윤리지침은 자율차의 도입으로 윤리적 판단을 운전자 대신 기계(인공지능·AI)가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사회적 충격과 책임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국내외 AI 윤리지침과 미국·독일 자율차 윤리지침을 검토했다.

    윤리지침 초안에는 기본가치로 인간의 존엄성을 담았다. 자율차 목표는 인간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있다고 명시했다. 인간의 생명을 다른 동물이나 재산 피해보다 우선해 고려한다고 못 박았다.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공공성도 강조했다.

    행위주체별 윤리원칙은 설계자의 경우 자율차를 불법 개조하거나 멋대로 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게 시스템을 설계하고, 해킹을 막을 수 있게 차를 설계하도록 했다.

    제작자는 자율차의 안전·보안을 보장하는 책임과 함께 사용연한 내 유지보수, 결함 책임 등을 규정했다. 관리자에게는 자율차 도입·활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감시에 관한 의무도 제시했다. 소비자는 임의 개조·변경 금지, 오사용·불법사용에 따른 책임, 사용지침 등의 준수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견을 수렴해 6월쯤 최종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 ▲ 국토부.ⓒ뉴데일리DB
    ▲ 국토부.ⓒ뉴데일리DB
    또한 국토부는 임시운행허가제도를 개선해 허가신청 요건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내년 제도개선을 통해 무인셔틀 등 자율차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연구·개발을 위해 최대 5년간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로, 자율차포럼의 제도 효과 분석 결과 만족도가 70% 이상으로 나왔다. 자율차 개발 산학연 전문가들은 시험운행 구간을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도로로 확대한 네거티브 방식과 임시운행허가 차량의 저렴한 보험가격(연간 36만원) 등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장은 "자율차 윤리지침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라며 "지속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자율차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