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소위원회'서 재논의 결정업계 "요금인가제, 사업자 간 요금 경쟁 어렵게 해"20대 국회 임기 만료 '코앞'… 관련 논의도 '미지수'
  • ▲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요금인가제' 폐지 법률(안)이 또 다시 국회에 계류하게 됐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20대 국회 임기 내 해당 법안이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대상 안건에서 제외했다. 

    과방위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연장 논의와 함께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요금인가제 폐지를 소위원회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인가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정부의 인가를 받고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인가 내용을 참고해 요금제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시장이 가입자 포화 상태에 이르고 경쟁 활성화를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자유경제시장 체제에서 인가제는 민간으로 이양된 통신서비스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금인가제 폐지로 다양하고 자유로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지는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하고, 인가제 또한 1위 사업자만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고제 마저도 인가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시장 대응이 늦어진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와 업계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골자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특히 과방위가 요금인가제 폐지를 소위원회로 돌렸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인가제는 사업자 간 요금 차별화를 어렵게 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하루빨리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경쟁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