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주문 최저가' 강요 과징금 4억"거래상 지위 이용한 갑질"기업결합 영향 미칠까 '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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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1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2·3위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요기요·배달통)가 잇따른 악재에 울상이다.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에 이어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물론 결합심사 신청 한참 이전의 일로 위반 주체도 다르다는게 DH측 설명이지만 최근 공정위의 달라진 기류를 감안하면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DH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는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갑질'로 2일 공정위로부터  4억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최저가 보장제를 위해 가입된 배달음식점들이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시 요기요 보다 싸게 파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요기요는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음식점들의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사례' 제보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요기요는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주문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결과는 기업결합과는 관점이 약간 다르다"며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 지배력과 공동행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이번 건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큰 틀에서는 기업결합 심사에 참조할 만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추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진행 절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 수수료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거진 요기요 '갑질' 논란이 자칫 결합심사에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이다.

    물론 공정위도 두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스탠스는 부쩍 달라졌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최근 열린 '2020 서울대 증권금융연구소포럼'에서 "DH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 간 결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보 독점"이라며 "데이터 양이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집중 현상이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