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제도 안으로전자금융업종 7개→3개 통합·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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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14년 만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손본다.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 후 큰 변화 없이 아날로그 방식의 규제가 적용됐다. 그동안 10여 차례 개정이 됐지만, 이는 전산사고 등 금융보안 관련 규정만 일부 손봤다.

    이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핀테크 업체는 금융업 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했고 사실상 빅테크만 이득을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5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내걸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을 밝혔다.

    개정 방안의 핵심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제도권 흡수다.

    빅테크 업체들이 금융 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 송금 외에도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대신 금융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단 것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사업 인가를 받은 빅테크는 자금이체업, 대급결제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의 업무가 가능하다.

    이용자 측면에서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입·출금 이체, 법인 지급결제 등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 역시 금융결제망에 참가할 수 있다.

    대신 일반 전자금융업자 대비 강화된 건전성, 이용자보호 등 규제와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확인, 자금세탁방지, 보이스피싱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200억원 이상 자기자본, 전산역량 요건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7개로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단순화한다.

    현재 전자금융업종은 ▲전자자금이체업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직불전자지급수단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등으로 나눠 있다.

    이를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으로 단순화하고 대신 자본금 기준을 낮췄다. 자금이체업의 자기자본은 20억원, 대금결제업은 10억원, 결제대행업 5억원 등이다.

    이중 자금이체업만 허가제로, 대금결제업과 결제대행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되 이용자 보호 및 금융보안 등 부가조건 부과가 가능한 조건부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규제만 강화하지 않았다. 소액 후불결제, 충전한도 상향 등 영업 가능 범위를 확대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액 후불결제는 대금결제업자의 충전금과 결제액 간 차액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현재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인 30만원까지 충전금 외 결제가 가능하고 이후 이용 추이에 따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후불결제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호주의 경우 업체당 1000~2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는 제한하고 직전분기 총 결제 규모의 최대 50% 내로 후불결제 규모를 제한해 후불결제가 주 업무가 되는 것도 방지한다.

    선불 수단의 경우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충전 한도를 상향해 이용 고객들이 전자제품, 여행상품을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3분기 중 국회 제출하고 법 개정 전 실시 가능한 과제는 대책 발표 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