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지난 5년 간 8만 건 이상의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는 총 86,59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5,799건 ▲2016년 15,449건 ▲2017년 14,595건 ▲2018년 20,179건 ▲2019년 20,572건의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있었다.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가능한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정보조회를 위해 사전적으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은 뒤 금융회사가 계좌명인의에 조회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의 조회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다. 

    2015~2019년 사이 검찰은 총 16,885건의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정보를 조회(영장 1건당 복수의 금융거래정보가 포함)했다. 또 사법경찰은 총 621,786건의 영장을 발부받아 정보를 조회했다. 해당 금융거래정보의 조회사실은 사후적으로 명의인에게 통보됐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와 그 비밀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며 "아무런 제약 없이 금융당국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금융실명법의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당국 등 기타 정부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철저하게 규율된 반면 금융당국의 정보조회만 규제하지 않는 것은 규제 형평에도 어긋난다.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