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소속 ‘농협하나로유통-농협유통’적발물품공급계약서 미교부,성과장려금도 수취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 불공정행위 지속 감시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물풀공금계약서 미교부, 종업원 부당사용 등 농협중앙회 소속 유통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7억 8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작년 6월 기준, 농협하나로유통은 대형마트 11개점과 수퍼마켓 16개점을 보유하고 있고, 농협유통은 대형마트 4개점, 슈퍼마켓 19개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점포 브랜드명을 ‘하나로마트’로 단일화해 영업 중이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 1월~2018년 4월까지 633개 납품업자와 744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농협유통 역시 2015년 12월~2018년 5월기간 130개 납품업자와 223건의 직매입 및 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거래 개시일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또한 농협하나로유통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1명씩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신촌점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 분담여부, 근무조건 등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농협유통도 5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76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2018년 12월까지 신규 입점한 납품업자와 물류배송 방식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성과장려금의 명목으로 총 2212백만원을 수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농협하나로유통 6억원, 농협유통은 1억 8000만원 등 총 7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 뿐 아니라 법위반사업자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재발방지 및 납품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한 건으로 향후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