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지원 지역 확대…첨단업종 한정 수도권에도 보조금 지급“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등 추가적 제도 개선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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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본부
    앞으로 해외 진출 연구시설도 국내로 복귀하면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7월 ‘소부장 2.0전략’에서 발표한 유턴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유턴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R&D(연구개발) 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해진다.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차등해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 및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 등 유턴기업 인정 요건도 완화한다. 

    유턴 선정을 위해선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상 일치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 등을 심의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를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 등으로 다양화해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관련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자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첨단업종에 한정해 수도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현재까지 총 21개 기업이 유턴 기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연간 성과(16개 기업)를 뛰어넘었다. 자동차·화학 등 주력 업종 및 중견기업의 유턴이 증가했다.

    산업부는 “첨단산업·공급망 핵심 품목 등에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수요연계형 유턴에 대한 추가 지원, 지방 외투단지 내 유턴 기업 입주 허용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연구시설 및 첨단업종 전략적 타겟팅, 첨단투자지구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