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안와사 등 3항목 대상, 10일분 ‘5~7만원’ 수준전국 9000곳 참여… ‘한의원 1곳당 1일 4건’ 제한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정부가 내일(20일)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10일 기준 5~7만원 수준이면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으나,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 시행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이태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