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계 사모펀드 'VI금융투자' 앞세워 '꼼수 매각' 논란…'재매각먹튀이익' 우려한계 부딪힌 저축은행 "해외 자본 막으면 어쩌나"…M&A 위축 관측도 금융위, M&A 규제 완화 논의 '한창'…'적격성 심사'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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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중계업체인 VI금융투자의 JT저축은행 인수를 놓고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찬반 논쟁이 뜨겁다.

    VI금융투자의 대주주가 홍콩계 사모펀드 '뱅커스트릿프라이빗에쿼티'라는 점에서 인수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영실적 부진·대주주 고령화 등 한계에 부딪힌 저축은행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수를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계 금융회사 J트러스트그룹은 국내 계열사 JT저축은행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VI금융투자를 선정했다.

    매각가격은 1463억 7600만원으로, J트러스트그룹이 보유한 JT저축은행 지분 100%(1999만6800주)가 대상이다.

    이에 일각에선 홍콩계 사모펀드 '뱅커스트릿프라이빗에쿼티'가 자회사인 VI금융투자를 앞세워 꼼수 매각을 진행 중이며, 저축은행에 대한 투기자본의 약탈시도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의 경우 매각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비난 여론이 큰 만큼 자회사를 이용해 우회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수 후 대규모 구조조정과 해당 사모펀드의 '먹튀'를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주장은 노조를 중심으로 강하게 일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우회인수 불허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승인시 단체 반대 움직임도 예고한 상태여서 여진이 예상된다.

    전국사무금융노조 측은 "금융위원회가 경영권 인수합병 시장의 활성화를 운운하며 이들의 협잡을 승인하고 상호저축은행법과 자신들이 만든 감독규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다면, 이것은 금융노동자들이 맞서 싸워야 할 주적이 약탈자본이 아니라 금융당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론스타로 시작된 외국계 사모펀드의 은행 먹튀가 이제 정부의 방조와 조력에 힘입어 저축은행까지 만연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6만 5000명의 사무금융노동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을 약탈의 주범으로 간주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모펀드 운영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단기 이익 추구 특성을 고려해 10년간 경영계획 등을 제출토록 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둬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불허시 저축은행 인수·합병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정부가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를 골자로한 '저축은행 발전방안' 과제 수행을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심사 불허는 '자충수'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원 연대책임·M&A 규제' 완화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저축은행의 M&A 관련 규제는 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되며 영업 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A 규제 완화는 사실상 국내 저축은행들끼리의 인수합병을 독려하는 수준"이라며 "'알짜'로 꼽히던 JT저축은행도 입찰 흥행이 기대만큼 크지 않았고, 국내 저축은행 8곳 중 한 곳이 매물로 나온 상황 속 국내 저축은행들간 M&A 활성화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가 사모펀드일 경우 단기간 재매각 통한 '매각먹튀이익'을 편취하지 못하도록 추가 요건들을 검토하면 된다"며 "해외 자본 유입을 통한 M&A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금융당국의 M&A 규제 완화는 결국 국내 저축은행간 '그들만의 리그'로 판도가 짜여질 공산이 커 부실 위험도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