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재계 ‘비상’총수일가 지분 상장·비상장 20%로 일원화, 계열사가 거래위축 우려담합 과징금 관련 매출액 10%→20%, 불공정거래행위도 2배 상향
  • ▲ 공정법개정안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제공
    ▲ 공정법개정안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어섰다. 거대 여당의 일방통행으로 법안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진 가운데 심의과정에서 정치논리가 작용하며 ‘꼼수 통과’라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9일 국회와 공정당국 등에 따르면 그동안 재계가 반대하던 전속고발권 폐지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는 전속고발권 폐지안을 8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공정위 원안대로 통과시켰지만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민주당이 폐지 당론을 뒤집었다.

    대신 민주당의 이번 행동이 재계의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비춰질수 있으나 속내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꼼수’가 경제논리에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와 찜찜한 뒷맛을 남긴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에 한정된 공정법 위반기업에 대한 고발권한을 일부 검찰에 넘기는 내용이다.

    이 경우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기소할 수 있다. 이로인해 허위 고발이나 공정위와 검찰이 기업을 이중조사로 인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높았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재계가 우려하는 중복수사와 별건수사, 소송남발 우려를 하는데 이런 부분 완화를 위해 검찰과 협약을 체결했다”며 응수해 왔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이 현행대로 유지되며 기소권한을 확대할수 있는 기회였던 검찰은 헛물을 켜게 된 셈이다.

    한편 정무위는 개정안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로 일일원화하는 내용을 통과 시켰다.

    여기에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까지 확대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확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며 내년부터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속하는 회사가 늘게 된다.

    재계는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 강화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때 바람직하지 않고 대상 기업이 계열사간 거래를 못하게 되거나 이 경우 지분을 일시에 매각해야 한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개정안은 또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상향조정했다

    이외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