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건설에 13.8억 부과…하도대금 결정 위반 제재하남·대전 등 4건 공사 수의계약서 최저 대금 수준 결정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GS건설이 직접공사비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가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13일 공정거위원회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및 공원조성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H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혐의다.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하남 및 대전 공사현장 4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법위반 최저 하도급대금 수준인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이 낮은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때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GS건설은 하남공사 하도급대금을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70억2400만원보다 9억2600만원 낮은 60억9800만원으로 책정했다.

    대전 기계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는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13억1100만원보다1억 6300만원 낮은 111억4800만원으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