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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 일반인 확대 도입과 소액단기보험사 추가 허가 등 그간 제한했던 규제 빗장을 푼다.
금융위원회는 1일 '20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4대 추진전략으로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등을 내걸었다.
금융위는 먼저 '산업구조 개선/소비자 신뢰 제고' 전략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사,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를 확정한다.
기존 보험사 설립 자본금을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했으며, 기존 금융그룹별로 생명·손해보험 각각 1개씩만 허가를 했던 '1사1라이센스 정책'을 유연화한다.
비대면·AI를 통한 보험모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하고, 플랫폼 기반 서비스 혁신도 확대한다.
현재는 설계사가 1회 이상 고객을 대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녹취, 보험사의 녹취 확인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상품개발, 보험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보호 장치 고도화에도 나선다. 특히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1200%룰 규제를 안착시켜, 불건전 영업 유인을 억제할 계획이다.
1200%룰은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GA의 불완전판매 축소를 위해 'GA 내부통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7월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예고한 상태며,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키 위한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 보상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한 자율주행차, 사이버 보험 등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위험에 대해 관련 상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선 헬스케어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하고, 신사업 분야 자회사 투자 촉진도 지원한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융·비금융 데이터 융합과 활용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ICT, 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보험상품 및 서비스 확대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혁신 보험상품 활성화 T/F'를 신설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 비전통적 보험의 영향을 검토, 부작용이 없으면 적극 제도화할 방침이다.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과제로는 '국제회계기준(IFRS17)' 연착륙을 통한 보험회계시스템 선진화를 진행한다.
IFRS17은 2023년 도입 예정으로 보험부채를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험사들의 대규모 자본확충이 불가피하다. 당국은 IFRS17 도입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재무건전성이 미흡한 보험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보험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설계한다.
올해 중 경영실태평가 개선 TF 운영해 ESG 경영·투자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관련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4대 전략과 하위 핵심과제는 보험산업 중장기 발전전략과 방향성을 마련한 것"이라며 "세부 실천방안은 T/F 구성, 연구용역,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