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저 미성년자매 지분쪼개기 취득후 2개월만 신도시지정 정동만 의원 "내부정보 통한 부의 대물림 철저히 조사해야"
  • ▲ LH 직원이 경기 시흥땅을 사들인 뒤 농지에 묘목을 심은 모습. ⓒ 뉴데일리DB
    ▲ LH 직원이 경기 시흥땅을 사들인 뒤 농지에 묘목을 심은 모습. ⓒ 뉴데일리DB

    #. 중학생 이모(14)양은 2018년 4월 남양주 왕숙지구내 1만2000㎡(약 3600평) 크기 임야를 증여받았다. 이땅은 A양으로 소유권이 넘어간지 약 8개월만에 신도시 개발지로 지정됐다.

    3기 신도시내 토지를 보유한 땅주인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신도시 지정을 코앞에 두고 땅을 증여받거나 매매·상속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경기도와 부산시를 통해 입수한 '3기신도시내 20대미만 미성년자 토지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남양주·하남·시흥·부천·안산에 땅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총 16명으로 이중 상속 2명과 매매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증여를 받았다.

    눈에 띄는 점은 이들 상당수가 신도시 지정 발표 직전 명의를 변경했다는 점이다. 정동만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0년사이 신도시 땅을 취득한 미성년자는 5명이나 됐다.

    일례로 지난해 5월에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5개 필지를 같은 성을 지닌 10대 미성년자 3명이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증여받기도 했다. 이들은 17살·14살·12살로 모두 '나'씨며 17살(용인기흥)을 제외한 2명의 거주지가 경기파주로 같았다.

    이들이 증여받은 과림동 일대는 지난 2월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곳이다.

    지난 2월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대저1동에서도 미성년자 37명이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저 역시 신도시 개발소문이 돌던 2017년이후 명의변경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2018년 12월에는 당시 생후 2개월22일이던 아기와 7살 언니가 360㎡(약 109평) 규모 땅 3필지를 지분쪼개기로 취득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소지는 부산북구로 같으며, 토지취득 2개월만에 신도시 지정을 받았다.  

    정 의원은 "정부가 신도시를 포함한 인근지역까지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범위를 넓혀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있었는지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