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택지 사전청약 3.2만가구 중 1.4만 신혼희망타운 차지무주택, 월소득, 자산기준 충족해야 신청가능맞벌이 신혼부부는 가점에서 불리해 당첨확률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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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이미지.ⓒ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특히 올해 사전청약에 나오는 3만200가구중 절반에 가까운 1만4000가구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 물량이다. 게다가 정부가 주변시세의 70~80%에 공급한다고 밝혀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지만 자격조건·청약가점 등으로 인해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는 사실상 '희망고문'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부터 ▲인천계양 300가구 ▲남양주진접2 400가구 ▲성남복정1 4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 등의 신혼희망타운이 청약신청을 받는다. 이어 10~12월에는 부천원종, 과천주암,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구리갈매역세권 등에서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쏟아질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포함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 아파트다.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을 통해 주택가격의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청약자격은 ▲혼인기간 7년이내거나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다.

    물론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도 3억7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결국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는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공급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적고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신혼희망타운은 1단계(우선공급)와 2단계(잔여공급)로 나눠 각각 가점 순으로 분양한다. 1단계는 혼인 2년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도 포함된다.

    월소득 70%이하(3점), 해당지역 거주 2년이상(3점), 주택청약 납입횟수 24회 이상(3점) 등 총 9점 만점이다.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된다.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공급하는 2단계 점수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3점, 무주택 3년 이상 3점,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3점, 주택청약 24회 이상 3점 총 12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일반 맞벌이 신혼부부도 현실적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유다. 맞벌이 부부가 1단계에서 3점 만점을 받으려면 월평균 소득이 432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다. 앞서 인기가 높았던 수도권의 대부분이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단계에서 만점자만 당첨됐다.

    2단계에서도 10점 이상 고득점자만 당첨이 됐다. 미성년자녀수의 경우 3명 이상이어야 3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맞벌이 부부는 자녀수가 1명인 경우가 많아 당첨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신혼희망타운이 신혼부부에게는 단기간에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나 다름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현실적으로 맞벌이 신혼부부는 당첨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여서 상대적 박탁감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