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적용기준 공시가 상위 2% 추진'부자감세' 이유 당내 강경파 반발 여전매년 납부대상 변경으로 행정비용 과다 우려
  • ▲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재정분권특위 고문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재정분권특위 고문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또다시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행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약 11억원)로 완화하되 공제기준은 9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폭등과 세율 인상으로 중산층까지 종부세 대상에 오르면서 불만이 커지자 이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도 '부자감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당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27일 정책의총에서 이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추가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이에 지난 11일 정책의총을 열어 이 문제를 일단락 지으려 했지만 당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소집을 연기했다. 

    이처럼 종부세 적용기준과 비과세 기준액을 상이하게 두는 이유는 '부자감세'라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반대론자들은 '부자감세'에 집값상승 부작용 우려가 있다면서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의 틀을 흔들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부동산 세제 논의가 송영길 지도부 대 친문 간 대립으로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종부세는 대표적인 '부자세'로 불린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인상했지만 이는 법인이나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시세 합계가 134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오히려 종부세를 '상위 2%'라는 기준으로 변경하면 매년 납부대상이 바뀔 수 밖에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게 된다. 행정 비용도 크다. 당내 정책 파트와 정부도 과세 체계상 모순적인 구조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이번주 중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지만 기획재정부 역시 상위 2%와 양도세 개정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당정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단순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 되는 문제를 첫 단추부터 잘못 꿰면서 이상한 난도질만 반복하는 모양새"라면서 "가뜩이나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