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금융 22개 현안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독립성‧방만경영방지' 동시판단 필요 ESG평가 제각각, 보고서 법제화 or 사업보고서로 단일화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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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금융사 등 기업들이 공시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담고 있지만 공시내용에 원칙과 기준이 없어 투자자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은 제도적 저항의 소지가 있으므로 독립성 보장과 방만경영 방지를 모두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현안이 포함됐으며, 정무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해서는 22개 현안을 주제별로 다뤘다. 

    그 가운데 ESG 정보 공시제도의 체계적 정비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이슈 등이 포함됐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ESG 평가지표와 공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통합된 공시제도 도입시 현행 사업보고서로 단일화하거나 ESG 관련 사항을 담은 별도의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SG평가는 특성상 비수치형 데이터 처리에 기반한 정성평가라 표준적인 평가방법의 구축이 적절치 않고, 평가기관마다 기준과 모델이 달라 결과가 다르다. 

    때문에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일수록 ESG 공시자료 준비를 위한 인력 등의 자원활용이 용이해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경향이 있다. 

    조사처는 일정한 기준 내에서 최소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ESG 관련 기업정보의 공시를 확대하는 등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ESG관련 기업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통합된 공시제도 도입시 현행 사업보고서로 단일화하거나 ESG 관련 사항을 담은 별도의 보고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방만경영과 채용비리 등의 이유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 심의를 했으나 조건부 지정유보로 결정된 상태다. 

    조사처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논의는 결국 감독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금감원의 방만 경영 방지라는 공익 간 형량에 의해 결정될 정책적 판단사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현재 금융감독기능의 내실화를 위해 금융에서의 정책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에서도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제고를 권고하는 등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기재부의 통제를 받는 것은 제도적인 저항이 따를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감원 기능의 중요성과 기관의 성격을 보면 채용이나 경영이 방만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할 필요성은 있다고 봤다. 

    조사처는 “금융감독기능의 독립적이고 건실한 수행이라는 목적을 감안해 기관의 독립성과 정상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과 상장폐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와 감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은행의 안전성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발표했고,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조사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과 상장폐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처는 “거래소가 투명한 절차와 기준 없이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할 경우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 내용과 절차의 표준을 마련하고 공적규제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