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다음달까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상 내규 개정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앞으로 서민금융을 많이 한 우수 대부업자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길이 열린다.  

    대부업체에 일률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는 은행 내규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은행 내규가 다음달까지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권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전면 금지하거나 사실상 취급을 제한한 은행 내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내규 개정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각 은행은 시장 상황과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달말 경 선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