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서류 조작해 자신 앞으로 대출 실행서금원측 "면직 처리, 경찰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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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직원이 업무 중 알게된 고객정보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세계비즈와 서금원에 따르면 포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5월 고객정보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가 본사에 적발됐다.

    A씨는 소액생계비대출과 근로자햇살론을 받았거나 문의했던 고객들의 서류를 조작해 자신 앞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5건의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액은 3천~4천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이재연 서금원장의 지시로 연체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들을 유선관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의 전화번호로 실행된 대출 여러 건이 연체우려 목록에 등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서금원측 사실확인에 나서자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A씨는 서금원측 조사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했고 서금원은 A씨를 면직처리했다. 

    A씨는 또 동료 직원 및 지역 상인들에게서 돈을 빌려 서금원 윤리경영 실천강령을 위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금원 윤리경영 실천강령 제13조는 '직원 사이의 지나친 사적 거래는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A씨는 내부 규정 위반으로 면직 처리된 상태다"면서 "정보 도용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A씨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