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3개월' 솜방망이 처벌뒤바뀐 지원자도 추가 채용윤한홍 의원 "당연히 고발조치 해야할 형사 사건"
  •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서민금융진흥원의 채용비리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다시금 불거졌다.

    윤한홍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서금원에서) 2020년 채용비리가 적발됐는데 점수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응시생을 추가 합격시켜 결국 2명이 입사했고  당사자는 3개월 감봉의 경미한 징계 조치로 마무리됐다"며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주기"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서금원 前 성과인사실장(3급) A씨가 면접 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최종 합격자를 뒤바꾼 채용비리 사건이었다. 당시 진행된 내부 특정감사를 통해 부정 채용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지만 감봉 3개월 수준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진흥원 안팎에서는 "그나마도 감봉수준이 월 3만~4만원 수준"이라며 하나마나한 징계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서금원은 당시 최종 합격자로 뽑았던 지원자뿐만 아니라 최고점자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지원자 역시 뒤늦게 비서직으로 채용해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윤 의원은 "당초 1명 뽑기로 한 것을 점수 조작을 통해 2명을 붙여준 것인데 이 역시 문제가 아니냐"면서 "당연히 고발조치를 해야할 형사 사건인데도 경미한 징계로 무마하고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세부 내용 확인후 조치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24일 열릴 정무위 종합국감에서도 이 문제는 다시 불거질 전망으로 서금원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