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세무조사 규모 1만4000건 유지 경제회복 지원세무검증 완화 조사인력, 반칙·특권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가상자산 강제징수 확대·고액상습체납자 첫 감치명령 예고
  • ▲ 국세청은 올 하반기 반사회적 탈세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 7월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역외탈세자 조사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국세청은 올 하반기 반사회적 탈세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 7월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역외탈세자 조사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국세청이 민생경제 지원 일환으로 올 하반기 세무조사 완화기조를 천명한 가운데 반사회적 탈세행위 조사는 더욱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3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에서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과 유사한 1만4000건을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의 세무조사 기조를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배제하되,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 밀접분야 탈세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반기 세무조사 타깃은 민생침해업자, 부동산투기자, 고액체납자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국세청은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업종·불법대부업자·생필품 유통 문란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며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분야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합동대응 등 협업확대, 개선된 포상금 제도를 통한 생활속 탈세제보 활성화 등 민생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관심분야와 신종 탈루유형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와 이를 답습하는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변칙 증여,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아울러 해외 현지법인·국외 특수관계자와의 불공정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거래 등을 통한 부당 소득이전 등 국내 과세권 회피에 대한 검증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변동사항 분석 등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경영권 변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신종 탈루유형 발굴 등 편법적 부의 이전에 선제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역외탈세 근절방안으로는 해외금융계좌·부동산 등 해외투자자료, 국외소득 신고내용, 국제거래정보 등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히 수행하되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을 정교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전세금 승계 후 미상환·대리상환, 부담부 증여 이후 자가 거주 등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며, 허위·위장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를 적시에 포착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된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응도 강화돼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함께, ‘국세 3회이상 체납·체납 발생 1년 경과·체납된 국세 합계 2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구치소에 수감하는 ‘감치명령제’가 첫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압류재산의 매각·추심업무를 자동화하는 ‘압류·공매 시스템’ 개발과 추적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체납자 재산은닉 분석모형’ 고도화작업도 추진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회복·도약을 위해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하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를 비롯한 민생침해 탈세와 부의 편법승계 등 경제회복 노력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